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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ow fadeInUp data-wow-delay.2s>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strong>/h1> /div> /div> /div> /section> !--//main-visual --> !-- main-special --> section classsection main-special data-anchorSpecial idsection1> div classinner> section classmain-conts-tit-wrap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h1>예문정의 특별함/h1> a href/page/greetings.php?me_code1010>img src/images/main/special_arrow.png alt>/a> /section> div classmain-special-wrap wow fadeInUp data-wow-delay.1s> div classswiper-wrapper> div classmain-special-box swiper-slide> div classimg-wrap> a href/page/greetings.php?me_code1010>img src/images/main/main_special01_1.jpg alt>/a> /div> h1>01 고경력 대표변호사/h1> p>검사장/부장판사·김앤장파트너/판사·고위공무원 출신 대표 변호사들이 br> 각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p> /div> div classmain-special-box swiper-slide> div classimg-wrap> a href/page/cooperation.php?me_code1020>img src/images/main/main_special02.jpg alt>/a> /div> h1>02 고도의 협업/h1> p>경력 합계 70여년의 세 대표가 모든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긴밀하면서도 br> 신속하게 협업하여 효율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합리적이며, br> 법인 안팎의 최적의 전문가들과도 수시로 통합팀을 구성해서 대응합니다./p> /div> div classmain-special-box swiper-slide> div classimg-wrap> a href/page/respect.php?me_code1030>img src/images/main/main_special03.jpg alt>/a> /div> h1>03 고객과 동행하는 셰르파/h1> p>법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시하며, br> 그 길고 험한 과정 내내 고객을 주시하며 끝까지 동행하는 셰르파가 br> 되어드립니다./p> /div> /div> /div> /div> /section> !--//main-special --> !-- main-lawyer --> section classsection main-lawyer data-anchorProfessionals idsection2> div classinner> section classmain-conts-tit-wrap bk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h1>변호사들/h1> /section> div classmain-member-list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div classswiper-wrapper>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1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예세민/strong>대표변호사/h1> p>199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하여 대검 검찰연구관, 주제네바대표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거쳐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춘천지검장을 역임하면서, 검찰업무 총괄 기획조정, 특수, 국제, 공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약 25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예문정앤파트너스를 통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3553696252_X3bSYf7A_17cee5b807ee3411fe645dd269c24b32fa6a749f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2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문준섭/strong>대표변호사/h1> p>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행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일하다가 2017년부터 김앤장 시니어 변호사로서 각종 대형 기업 형사 사건, 대기업 관련 이혼, 상속 사건을 비롯하여,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부동산, PF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3553696252_EmWXh13r_bba8d9bb01e053f17df6329946ab86fbbfc18a5c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3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정재민/strong>대표변호사/h1> p>23년 공직생활 중 절반은 판사로, 절반은 정부중앙부처에서 일했습니다. 민형사, 가사 재판을 담당하다 부장판사 승진 1년 전 방위사업청으로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을 맡았고, 2020년 고위공무원 승진과 동시에 법무부로 옮겨 각종 법적 자문을 하는 법무심의관에 이어 전국의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을 총괄하는 송무심의관으로 2024년 2월까지 일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고객을 모시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면서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3553696252_DPlpxhXz_f6215fbbf5e622ab07e809ef08cb7fbaf63dc0c7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7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김형주/strong>대표변호사/h1> p>18년간 검찰 근무를 포함하여 23년간 공직에서 일했습니다. 공익법무관 재직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 등 다수의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검찰 재직시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특수, 금융, 지식재산, 방위사업 분야 수사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감찰 및 인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실력과 정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1795057362_Wr3K25CJ_431122e357bed6cf51f67ca0d1136674bea0690e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4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이민진/strong>변호사/h1> p>/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1795057362_JuRLS1AB_0599271c0fa0e20fff3b92f26dec7d9f940aeb4f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5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김채연/strong>변호사/h1> p>/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1795057362_inlSNmaM_9444c3de4928b1bc5c7b7ae191e86a83ecf6efa9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6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김준범/strong>변호사/h1> p>/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1795057362_9OGnyV4c_eb9e9f50ffd13e4be8e053c0e94c1551afb3b6c8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8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이용우/strong>변호사/h1> p>/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1795057362_Y08m4eCW_b22d3f3f143581fb7a53d303d8fb05c4833848a1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classmain-member-slide swiper-slide> a href/page/member_view.php?wr_id9 classmore> div classtxt-wrap> h1 classname>strong>성보영/strong>변호사/h1> p>/p> /div> div classimg-wrap>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mber_list/thumb-1795057362_CIx5kZwz_ac30d7542c674918f939bad416a672322cde951e_623x.png alt > img src/images/main/lawyer_arrow.png altmore classmore> /div> /a> /div> /div> div classmain-lawyer-nav> div classswiper-button-prev>/div>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div classswiper-button-next>/div> /div> /div> /div> /section> !--//main-lawyer --> !-- main-business --> section classsection main-business data-anchorBusiness idsection3> div classinner> section classmain-conts-tit-wrap wh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h1>span>주요업무/span>br>예문정은 반드시 차이를 만듭니다 em> Make Difference /em>/h1> a href/page/civil.php?me_code3020>View More/a> /section> div classmain-business-wrap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div classmain-business-box img> a href/page/crime.php?me_code3010> h1>형사부문/h1> p>기업형사, 반부패, 국제, 금융, 조세, 공정거래, 노무, 중대재해, 마약, 의료 등/p> div classimg>img src/images/main/main_business01.jpg alt>/div> i>/i> /a> /div> div classmain-business-box img> a href/page/civil.php?me_code3020> h1>민사부문/h1> p>계약, 부동산, 금융, 가상자산, 불법행위, 채권자취소, 기타 고난도 분쟁 등/p> div classimg>img src/images/main/main_business02.jpg alt>/div> i>/i> /a> /div> div classmain-business-box img> a href/page/administration.php?me_code3030> h1>공공부문/h1> p>국가배상, 행정소송, 행정심판, 공정거래, 손실보상, 공공조달 등/p> div classimg>img src/images/main/main_business03.jpg alt>/div> i>/i> /a> /div> div classmain-business-box bg> a href/page/family.php?me_code3040> h1>가족분쟁br>센터/h1> p>이혼, 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가업승계 등/p> i>/i> /a> /div> div classmain-business-box bg> a href/page/defense.php?me_code3050> h1>방위산업br>센터/h1> p>부정당제재, 지체상금, 부당이득반환, 방산원가, 방산수출, 제안서평가, 방산수사감사대응 등/p> i>/i> /a> /div> div classmain-business-box bg> a href/page/international.php?me_code3060> h1>국제법무br>센터/h1> p>국제거래, 대외무역, 관세, 상황허가, 해외재산관리, 국제형사공조, 인터폴 등/p> i>/i> /a> /div> /div> /div> /section> !--//main-business --> !-- main-media --> section classsection main-media data-anchorMedia idsection4> div classinner> section classmain-conts-tit-wrap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h1>미디어/h1> /section> div classmain-media-list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6>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7mTEfsbl_e90358b16f6a80a9c2a76b8ecb68684546afb6f7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예세민의 사람과 법 인권을 넘어 지구 생명체의 권리로서울신문 2024-10-31/h1> p classbo-content>어느 시대든 고유한 시대적 과제가 있다. 보릿고개의 경제적 곤궁을 극복해야 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화 과제가, 오랜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 독재를 청산해야 했던 80년대와 90년대에는 민주화 과제가 있었다.정치와 경제의 발전은 완벽하게 성취하기는 어려운 미완의 과업이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차원의 과제가 성큼 다가와 있다. 아열대기후 현상인 스콜성 호우가 일상화된 여름을 맞아야 하는 우리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 수십년 전과는 달라진 기후에서 살고 있다. 해외에서도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재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존속과 유지에 관한 절박한 생태학적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한정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인류의 삶은 지속가능한가, 인류에게 경제성장은 끝없이 가능할 것인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이 그런 질문이다.근대의 사회시스템은 나폴레옹 민법전으로 대표되는 근대 법학 위에 서 있고, 근대 법학의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이다. 주체에는 개인 외에 법인도 포함되지만 결국 사람이다. 사람 이외의 생명체와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므로 소유와 개발의 대상이 될 뿐 고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구 생태계가 희생되는 것은 근대 법학 위에 설계된 시스템의 당연한 결과다.근대 법학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거쳐 토머스 베리 신부가 2001년쯤 처음 제안한 ‘지구법학’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존재를 권리 주체로 본다. 반려견과 반려묘는 물론이고 한강과 낙동강, 남산과 설악산도 권리 주체가 돼 존재하고 번영하며 진화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독일, 스위스의 민법과 같이 동물을 재산권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은 새로운 흐름의 단초다.사회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고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등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나라 밖을 보더라도 유엔인권협약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빈곤국가들과 독재국가의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권옹호 과제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 상당히 진전돼 왔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가에 견줄 만한 인권보호 시스템을 갖췄다. 조영래, 한승헌, 홍성우 변호사와 민변으로 상징되는 인권변호사 그룹의 헌신적 활동을 기억하는 오늘의 법률가들은 이제는 과거 의제의 반복이나 변주를 넘어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제를 마주해야 한다.2003년 천성산의 고속철도 터널공사를 막기 위해 도롱뇽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단식농성을 했던 지율 스님의 행동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큰 울림과 화두를 던졌다.2018년 스웨덴 중학생이었던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7500여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툰베리의 호소에 동참했다.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앞으로 인류의 생존 문제가 될 기후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미래세대의 입장이 적당한 타협책만으로 기후위기를 피해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성세대와 같을 수는 없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윤리적, 역사적 책임이 있다.근대적 개인이 아닌 지구의 개별 생명체와 자연을 권리 주체로 상정하는 ‘지구법학’의 신선하고 발본적인 담론에서 인류와 지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이미지 확대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2024-10-31 30면/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5>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UBg3RzeX_15bf5afea50cb9cbdc1cfd40b624e9ebeae45487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서울신문2024-10-10/h1> p classbo-content>사회를 운영하는 데에 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 전체에 비춰 볼 때 그 시스템을 제도화한 법 규범의 비중은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법률가들은 그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기업 비리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을 다 알고, 정치인 비리와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사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법망이 성겨 법으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회는 제대로 돌아간다.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법 이전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하늘의 그물을 이루어 사회를 지킨다.‘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다.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10%의 잣대로 온전한 100%의 세상일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좋은 이웃이 될 리 없다.로스쿨 도입으로 법률가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은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젊은 법률가들은 10%의 렌즈가 아닌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그 분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특히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영역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는 갈등을 치유해 사회를 통합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는 법률가들이 전문성을 갖추거나 준비된 영역이 전혀 아니다.우리 국민은 지난 정부부터 연달아 법률가 출신 정치 지도자를 선택했다.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을 기대했지만, 갈등은 더 늘어나고 사회는 더 분열됐다.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일을 둘러싼 고소, 고발과 수사, 재판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동시에 깊어졌다. 국민을 위한 비전 경쟁이 아니라 형사재판 결과와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특정 정치세력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정상 시대를 일부 법률가들이 이끌고 있다.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일등공신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직권남용죄 수사와 재판이 전면에 등장했다. 부정한 금품수수, 청탁 등 사적 동기가 없는 단순 직무규정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폐청산’ 수사 이전에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공직자의 직무규정 위반은 감찰과 징계 사유일 뿐이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까닭이다.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법의 한계와 형사법의 한계를 알고 형벌의 보충성, 최후 수단성의 원칙에 충실할 때 법률가들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법이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 형사법이라는 더 작은 렌즈를 통해 사회현상을 재단하려는 것은 ‘법 만능주의’, 춘추전국시대 법가의 전철을 뒤따르는 위험한 길이다.내부 신망이 두터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취임했다. 거대 야당에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극단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 이목이 집중된 지금.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다.우리 사회의 복합적이고 중층적 문제를 법과 형벌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 검찰 만능주의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추상같이 엄단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로 단단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검찰이 곧추설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없을 것이다.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이미지 확대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2024-10-10 30면/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4>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FxyvNS3m_447e0cf15f98dc4841bf659b15b518c52e404055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김형주 전 부장검사, 예문정 파트너스 합류/h1> p classbo-content>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지낸 김형주(연수원 32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 김형주 변호사 /예문정앤파트너스 기업·경제범죄 등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던 김형주(사법연수원 32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11일 예문정앤파트너스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일부터 합류해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지난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김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6년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9년간 검사로 근무했다.주요 사건을 보면 지난 2020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수 산단 내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78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2021년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는 미군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실무 책임자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2년5개월간 23건으로 공사비는 439억원에 달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단순 송치했으나 김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과학 수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적절한 사례라고 수사팀을 격려하기도 했다.같은 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긴 김 변호사는 보험설계자인 척 속여 사망 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판매한 이를 적발하는 등 신종 보험사기 범죄 해결에도 전문성을 갖췄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지내던 지난 2월에는 수사정보를 놓고 뇌물을 주고받은 SPC그룹 현직 임원과 검찰 수사관을 구속기소했다.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서울동부지검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 근무하면서 방산비리 수사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예문정앤파트너스는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예세민(연수원 28기) 변호사와 판사 생활을 거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준섭(연수원 29기) 변호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 정재민(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검찰·법원·법무부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23년간의 검찰 등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및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정채영(chaezero@tf.co.kr)/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3>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8YASVIGD_c168f3b5938b2b1731161679296298c2e4ff2752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예세민의 사람과 법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과연 합리적인가서울신문2024-09-09/h1> p classbo-content>우리나라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사모펀드들에 1000억원대, 1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복절차를 시작했는데, 8월 영국 법원의 다른 사건 불복절차에서는 패소했다.중재판정의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본 것이었다. 판정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짚어 본다.첫 번째 질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그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 사모펀드는 반대했다. 사모펀드가 그 합병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소속된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주주가 찬성이나 반대 의결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국민연금이 생면부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주주가 다른 주주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주주는 독립적 의결권을 갖는다.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방향과 달리 주주로서 독립적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나 그 소속 국가는 사모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범죄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요건인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는가다.국제투자분쟁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따라서 분쟁 대상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돼야 한다.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제한 없이 분쟁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한 명의 공무원이다. 그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일탈적·일회적 부패범죄를 정부의 조치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기소해 엄단하고 탄핵까지 한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로서 취한 정상적 조치였다.그러나 중재판정을 담당한 기구인 중재판정부는 그 정상적인 조치에는 눈을 감고 개별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우리 정부가 채택한 조치라고 보았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좁은 안목이다. 만약 우리 검찰이 무능해 전직 대통령의 부패범죄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면 사모펀드는 배상청구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배상청구를 피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와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개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정부가 채택한 조치’로 보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법원이나 투자자 본국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는 법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을 3명의 민간 변호사로 꾸려지는 임시기구인 중재판정부에 맡겼다. 주권국가의 사법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그 우려가 이제 현실에서 배상청구서가 돼 돌아왔다. 중재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액의 국가 예산이 배상 명목으로 쓰일 것이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우리 사법기관의 정당한 반부패 노력이 국민 혈세로 외국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합리와 비상식을 방관할 것인가.앞으로 남은 불복절차에서 정부는 치밀한 법리와 합리적 설득으로 잘못된 중재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이미지 확대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2024-09-09 30면/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2>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B20yMWLe_3b0acd5da9862ed56970c4ea09236fe13ed3f9a4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찰 제자리 찾기, 상식의 회복서울신문2024-08-08/h1> p classbo-content>검찰과 권력, 건강한 긴장 실종검사 4명 탄핵 추진도 전무후무검찰총장 역할 정상화가 중요수사지휘권 순리대로 복원을‘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의 위기가 아닌 시기는 없었다. 그래도 검찰과 정치권력은 건강한 긴장 관계와 거리를 유지해 왔다.지금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4년 동안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당시 법무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없앤 것이 발단이었다. 수사대상자의 가족이라는 이해충돌 때문이었다.법무장관이 세 번, 검찰총장이 두 번 바뀌었다. 4년 전 법무장관의 지휘를 아무런 이해충돌 사유 없는 지금의 검찰총장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 지휘부가 당시 법무장관의 명령을 그리도 존중하는가. 합리적 맥락은 사라지고 앙상한 형식 논리만 남았다.돌이켜 보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적지 않았다.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오랜 전통에서 특정인의 ‘사단’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언론에서 ‘검찰 내 사단’이라는 생경한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경고등이 켜졌다.원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이나 청탁을 받는 등 부당한 사적 동기가 있을 때 주로 적용됐다. 공무수행 과정의 직무규정 위반은 직무감찰과 징계 사유가 됐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그것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었다.‘적폐수사’를 계기로 직권남용죄 기소가 크게 늘었고 법원에서 법리를 이유로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 형사법 전문가들도 직권남용 사건의 유무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직권남용죄의 남용’이 새로운 문제가 됐다.과거에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미 임명된 검사장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역진이나 좌천시키지 못했다. 검사장을 배치할 수 있는 직책을 명확히 규정해 둔 중립성 보장 시스템의 힘이었다. 검사장 제도의 순기능이었다.지난 정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검사장을 보낼 수 있도록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 인사 때마다 뚜렷한 사유도 명분도 없이 검사장들을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현재의 여당 대표도 그 일을 겪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버팀목이 돼 온 검사장 제도의 순기능이 그때 사라졌다.검찰과 정치의 거리는 원래 멀었다. 검사가 정치인이 된 사례는 있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정치인이 법무장관직을 맡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무사는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소신은 검사들의 제1덕목이었다.지난 몇 년간 다선 의원들이 연이어 법무장관을 맡고,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장 출신의 직전 법무장관이 여당 대표가 됐다. 검찰이 정치의 한가운데로 소환되고 있다.검사 네 명에 대해 한꺼번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검사들에게 붙여진 백화점식 탄핵 사유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해석만 난무한다.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길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무엇보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순리대로 복원돼야 한다. 4년 전 검찰총장이 이해충돌 문제로 특정 사건의 지휘 라인에서 빠진 것은 예외적 상황이었다. 이해충돌이 전혀 없는 현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검찰총장 지휘권 복원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일환이므로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그 복원은 새로운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아니다. 오래된 수사지휘권 발동이 맥락도 합리성도 없이 끝없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검찰총장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이러한 복원과 정상화 노력도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회복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이미지 확대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2024-08-08 26면/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1>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eXD8tUnw_c6b91c7df061f3aee8ef1c291e5f3b0396202599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예세민의 사람과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검사의 본령서울신문2024-07-08/h1> p classbo-content>1999년 봄에 시작한 검사 생활이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정도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었는지 검사 생활은 행복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둘 명분은 찾지 못했다.몇 년 전 90년대 초반 대학을 함께 다닌 선후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취중 논쟁을 했다. 학교 강의실보다 서울 신림동 녹두거리의 주점과 북적이는 인문사회서점을 더 사랑했던 한 선배가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열변을 토했다. 30여년간 그 선배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 온 후배들은 선배가 정리해 준 뜻밖의 결론에 미소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헌법이라고 답하는 후배도 있었고,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꼽는 후배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생각을 나누었다.검사의 일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연속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들과 교도관들, 민원인들과 변호인들, 경찰관들, 검찰 직원들, 선후배 동료 검사들…. 모든 일이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에서 끝났다. 조사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꼭 드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관련 기관 직원들에게는 항상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충실하려고 했다.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뻔한 거짓말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친 행동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검사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검사로서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의 의미를 알아 가는 과정이 검사 생활의 전부였다.검사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시기였다. 2022년 대선 직후 졸속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존폐가 걸린 상황에 처했다. 검수완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검사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 판단만 하라는 것이고, 피의자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면서 하소연을 듣고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익을 대표하는 가장 객관적인 관청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라는 검사 제도의 본령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니 ‘검찰정상화법’ 등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검찰청폐지법’이었다. 검사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검수완박의 광풍 속에서 대검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 설득하고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검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이 검수완박 추진의 배경이 됐음을 절감했다. “모든 것이 그동안 검찰이 쌓아 온 업보입니다.” 그 당시 어디를 가든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다. 검찰에 대한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돼 형성된 것일 터였고, 검수완박은 그렇게 누적된 평가에 따른 극단적인 검찰 비판론이자 검찰 부정론이었다.22대 국회 출범 이후 검수완박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검사가 사건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없다면 검사라고 할 수도 없다.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는 검사라면 어떻게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역사상 유례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싸늘한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음을 느낀다. 검찰 구성원들은 결연한 각오로 검찰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개별 사건에서 뚜렷이 증명해야 한다. 검찰의 퇴행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바른 검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는 좋은 검사를 위해 따가운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함께 보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예세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미지 확대예세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2024-07-08 30면/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0>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tyBogWIk_2345db4a45105b7129ac1cb59d5075cbb2ab1163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인터뷰 - 정재민 변호사 SK家 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아이뉴스24 2024-06-24/h1> p classbo-content>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현대 사회, 개인 자유 중요시돼…유책주의 아닌 파탄주의로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1조38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이혼소송, 개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돼…명확한 기준 필요정 변호사는 21일 서초구 예문정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이 종합적으로 결론이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정 변호사는 대구지법 가정법원 판사 출신이다.특히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징벌적인 경향이 반영이 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이혼 판결이지, 형사 판결이 아니다라면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를 정산해 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가치관이 지나치게 드러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정 변호사는 양형기준표가 적용된 형사판결을 예시로 들며 재산분할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형사 판결에서는 판사마다 다르고 얼마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양형 기준표를 만들었다며 재산분할 역시 비단 재벌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구체적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여도 10배 변동됐는데…재산분할 비율도 함께 조정돼야2심 판결 경정에 대해서는 경정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증이 어려운 무형적 기여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 비율 역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판결 경정의 요건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소하고 명백한 착오여야 한다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대폭 좌우되는 구조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0배 더 평가되었어야 했다면 최 회장의 기여도나 그에 기한 노 관장의 기여도도 그에 맞게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가 판시한 무형적 기여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라며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돈을 실제로 건네받고 끊어줄 수도 있고 나중에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끊어줄 수도 있는데 약속어음이 있다고 무조건 거액을 줬다고 인정하는 건 무리고 말했다.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사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재벌은 특별대우?…일반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의 경우 20억이 인정됐는데, 일반인들은 2~3000만원 정도라며 “현재 이혼소송에 있어 서민과 재벌간에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달라야 하는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에 경제적 수준과 소비 패턴을 고려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SK주식이 재산분할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은 부부 일방이 어떤 큰 어떤 영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거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에 다 포함해 기여도로 배분하고 있다면서 물론 주식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고, 재산 비율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한국의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넘어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책주의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파탄주의는 책임과 무관하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개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진 시대라면서 성에 관한 관념, 남녀의 경제적 그런 입장 등도 많이 변화한 사회이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법무부 송무심의관으로 올해 3월까지 공직생활을 했다. 2009년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펴낸 뒤 올해 나온 범죄사회까지 총 8권의 저서를 펴낸 중견 소설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모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그만큼 국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변호사로 개업한 뒤 예세민(사법연수원 28기) 전 춘천지검장, 문준섭(29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예문정앤파트너스는 사건의 각 단계에서 검찰·법원 등 전관 출신들이 고도로 협업해 국면별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9>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9_copy_19_1795057362_lAsteVaH_16d51381f80bd83b06f2590689265f424a888dcc_600x.jp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예문정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 모토 … 고품질 협업으로 승부중앙일보 2024-3-21/h1> p classbo-content>세 대표의 법조 경력 합하면 70년 다양한 경험을 녹여 긴밀한 협업형사·가사·방산 등 주요 업무 분야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이하 예문정)는 이달 법인 등기를 마친 신생 로펌이다. 검사장 출신의 예세민(사법연수원 28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부장판사 및 김앤장 시니어 변호사 출신의 문준섭(29기), 판사 및 고위공무원 출신의 정재민(32기) 대표변호사 3인이 의기투합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정곡빌딩 남관에 있다.“10인분의 경험과 경력이 축적된 세 대표”예문정의 세 대표는 자신들을 “서로 다른 궤적의 삶을 성실히 살아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소개한다. 각자 검찰·법원·김앤장·법무부·방위사업청 등에서 몸담은 경력을 살려 “3명의 몸 속에 10인분의 경험과 경력이 축적돼 있다(정재민 대표)”는 것이다.예세민 대표변호사는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수사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현 국제범죄수사부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거쳐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춘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기획조정·특수·국제·공안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쳤다.문준섭 대표변호사는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9기를 수석으로 수료한 후 판사로 임관해 행정법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등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7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로서 기업형사, 금융, 부동산, 공정거래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고, 김앤장 가사상속팀에서 국내외 대기업·중견기업 오너의 상속·이혼 분쟁을 다수 처리했다.정재민 대표변호사는 포항제철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3년의 공직생활 중 절반은 판사로, 절반은 법무부·방위사업청·외교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에서 일했다. 판사 시절 11년간 형사·민사·가사 재판을 담당하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 전직해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을 맡았다. 2020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옮긴 뒤 지난달까지 송무심의관으로 일했다. 2021년 tvN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세 대표가 기획 단계부터 머리 맞대고 토론예문정의 주요 업무 분야는 3개 부분(형사·민사·공공행정)과 3개 센터(가족분쟁·방위산업·국제법무)로 나뉜다. 특히 기업형사 분야는 특수부 수사 경험이 많은 예 대표와 판사 시절 형사재판장을 네 차례 지내고 김앤장에서 대기업 형사사건을 처리한 문 대표, 영장·형사재판장을 두 차례 지내고 문학상을 두 차례 받을 정도로 필력이 뛰어난 정 대표의 협업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라고 한다. 검사, 판사, 김앤장 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만큼 수사·영장·재판 단계마다 변호사가 달라 고객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도 덜 수 있다.가족분쟁도 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앤장 가사팀 출신 문 대표,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가사·상속법 소관부서장인 법무심의관을 지낸 정 대표가 긴밀히 협업하고, 예 대표는 가족 간 형사적 문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분야가 강한 것도 예문정의 특징이다. 정 대표는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방위사업청의 일반 부서장을 세 차례 지내 방위 산업에 대한 법적 이해가 깊다.이처럼 예문정은 세 대표의 경험을 녹여 ‘고도의 협업’을 표방한다. 문 대표는 “기획 단계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을 함께 협의하고, 최적의 논리를 개발하고, 서면 작성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논의하고, 이견을 놓고 토론하는 일을 이탈리아 공방 장인들처럼 무수히 반복한다”며 “우리 세 대표의 법조 경력을 합하면 70년인데 이 정도 경력의 변호사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예문정은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모든 사건 수임료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부담과 책임을 공유한다.세 대표가 협의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들은 “고도의 협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 수임 건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예 대표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 낫다. 그러나 경험상 셋보다 더 많으면 합의가 어렵다”며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보고와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고 이런 강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량 수임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길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품질 소량 생산’의 법률장인공방을 지향한다”며 “난도가 높은 사건이야말로 저희가 자신 있는 분야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외부 전문가들과도 ‘고통합 협업’을 추구한다. 정 대표는 “세무·노무·금융 등 전문 분야에서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예문정 바깥의 실력자를 모셔 통합 사건팀을 만든다”며 “세 대표의 겹치지 않는 이력 덕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야별 인력 풀이 넓고 깊다”고 했다.“존중·책임 동반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새로 출사표를 던진 예문정의 고객 철학은 무엇일까. 정 대표는 말한다. “재판만 1~2년, 길게는 4~5년 걸릴 정도로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해졌다. 우리는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 드립니다’를 모토로 삼는다.”정 대표는 “보고는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윗분이 찾기 전에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 ‘보고’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을 무겁게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예 대표는 히말라야 등반의 길잡이 ‘셰르파’를 예문정에 비유했다. “히말라야를 오를 땐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날씨를 보며 전진할지 쉬어갈지를 조언하고, 바닥이 충분히 얼었는지를 살피는 셰르파가 꼭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한 번 있을 어렵고 긴 과정을 합리적 비용으로 의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의 여정에 셰르파가 되고자 한다.”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4-17 10:39:18 미디어에서 이동 됨/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8>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U4t6Ny0M_e6f391d18c971cfae3a07bf4370628e8d4297b54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법률서비스 넘어 ‘관계 비즈니스’ 주력하는 로펌들법률신문 2024-03-31/h1> p classbo-content>로펌들의 주 업무는 법률서비스 제공이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뒤처지기 십상이다. 주 업무에 더해 ‘고객의 심기 경호’도 해야 한다. 최근 한국 로펌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관리하는 ‘관계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배경이다.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이 커진데다가 로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상시적 고객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고객의 감성을 건드리고 신임 얻어야” 다른 로펌보다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무기로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클라이언트 공략에 나선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지난달 4일 박현정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을 영입했다. 그는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고령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뢰를 쌓고 상속·신탁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업무는 로펌이 상속 분쟁 혹은 신탁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배정식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상속·신탁 분야의 고객은 자기가 신임하는 소수에게만 속마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고객의 감성을 건드리고 신임을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중대재해·ESG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열어 고객을 관리하는 일은 흔하다. 이제 로펌은 여기 그치지 않고 개별 클라이언트만을 위한 프라이빗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사건을 맡기지 않았지만 언제든 로펌을 찾을 수 있는 잠재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일부 주요 클라이언트의 관심 사항에 대해 맞춤형 프레젠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소속 변호사를 개별 기업으로 보내 관심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주재토록 한다. 한 대형로펌 경영위원은 “우리 펌의 경우 소수의 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세미나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신입변호사가 입사할 때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교육을 한다. 선배 변호사가 나서서 고객과의 회의,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매너를 후배에게 알려준다.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로펌도 나왔다.지난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를 설립한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는 “성공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객이 힘들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고객 대면, 안심시키는 업무는 AI로 대체 안 돼” 외국 로펌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쌓는 데 주력해왔다. 한국 로펌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 위주로 관리하고, 세미나 등 격식있는 행사를 선호한다. 그에 반해 외국 로펌은 폭넓은 잠재 고객군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로펌에서 일할 때 기업별 기념일이 있었다. 해당 날짜에는 특정 기업 고객만을 초청해 함께 어울렸다”며 “평소 고객과 볼링, 야구 등 운동을 함께 하거나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로펌들이 관계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한국 로펌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뿐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의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수사·재판이 지연되며 이전보다 긴 시간 고객을 상대하게 된 것도 원인이다. 의뢰인에게 수시로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걱정을 덜어주는 업무가 긴요해졌다. AI의 발달로 이 같은 경향이 점차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며 자동화되는 법률 업무가 많아졌지만 고객을 대면해 안심시키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7>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2J8HiZkd_37d71fe7ecd9c642e4623eb1f97232bbe08dfddb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정재민 변호사, 범죄사회 발간법률신문 2024-03-11/h1> p classbo-content>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범죄사회(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를 발간했다. 정 대표변호사가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 또 알쓸범잡 등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며 깨달은 바를 책에 담았다. 목차는 △과학수사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범죄예방 시스템은 현실화될 수 있나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 등으로 구성됐다.정 대표변호사는 포항제철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방법원 가정법원 판사,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ICTY(구유고슬로비아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연구관, 방위사업청 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하고 지난 4일 예세민(50·28기) 전 춘천지검장,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문준섭(49·29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를 설립했다./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6>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2039116015_BjpsIo8a_2038467d2abb60d8e9db222841ea26cdd042b35d_600x.pn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신개념 부티끄펌 예문정…고도의 협업으로 고객만족아이뉴스24 2024-03-26/h1> p classbo-content>검사장, 부장판사,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부티끄펌을 만들었다.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이다.공동대표를 맡은 예세민(사법연수원 28기) 전 춘천지검장과 문준섭(29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민(32기)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성을 따 지은 이름이다. 예 대표는 26일, 지금 막 항해를 시작한 예문정앤파트너스의 철학을 셰르파에 비교했다.예문정앤파트너스이 표방한 기조는 고도의 협업이다. 세 대표가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협업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형사사건의 수사-구속영장-재판 국면별로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전관들이 협업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답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노무·금융 등 외부 전문가들과도 팀을 짜 협업함은 물론이다.전통적인 의미의 부티끄펌은 소규모 로펌이 금융·증권범죄나 방위산업, IT 사건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형태다. 예문정앤파트너스의 고도의 협업 형태가 그래서 더 주목받는다.예문정앤파트너스은 고도의 협업을 아예 시스템화 했다. 모든 사건의 수임료를 합리적 방식으로 셋이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예 대표는 그만큼 각자가 기여한다는 부담과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그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 명보다는 둘이 낫고, 두 명보다는 셋이 낫다고 했다. 그러나 경험상 셋보다 더 많아지면 합의가 어렵다면서 예문정앤파트너스 합의 체제의 장점을 설명했다.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공동대표들. 왼쪽부터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문준섭 전 부장판사, 정재민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 사진예문정앤파트너스소수정예로 뭉친 예문정앤파트너스이지만 사건 노하우와 역량은 웬만한 대형로펌 못지 않다. 대표 3인의 면면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검사장 출신 맏형인 예대표는 기획조정, 특수, 국제, 공안 등 여러 사건에 조애가 깊다.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현 국제범죄수사부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성남지청장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11월 춘천지검장을 끝으로 변호사가 됐다.문준섭 대표는 사법연수원 수석 출신이다. 서울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일선 주요 법원에서 재판을 지휘했다. 2017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시니어 변호사로 합류했다. 기업형사, 금융, 부동산, 공정거래 등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김앤장 가사상속팀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오너의 상속, 이혼 분쟁을 다수 처리했다.소설가로 국민들에게 더 잘 알려진 정재민 대표는 대구지법 판사와 대구지법 가정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시절 외교부와 법무부, 국제기구에서도 맹활약했다.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ICTY 재판연구관, 방위사업청 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2009년에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펴낸 뒤 올해 나온 범죄사회까지 총 8권의 저서를 펴냈다. 모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그만큼 국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문 대표는 우리 세 대표의 법조 경력을 합하면 70년에 이른다. 통상 로펌에 이 정도 경험을 동원하려면 더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의 말대로 세 대표 모두 개성과 관록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도원결의는 어떻게 맺어졌을까.인연은 예 대표와 문 대표간 먼저 시작됐다. 예 대표는 문 대표의 대구 오성고 2년 선배다. 서울대 법대도 같이 들어갔다. 사법시험에도 1년 터울로 합격해 연수원을 수료한 뒤 한 사람은 검사가 또 다른 한 사람은 법관이 됐다.정 대표는 예 대표와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예 대표가 2001~2002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평검사로 있을 때 정 대표가 같은 청에서 검찰시보 과정을 밟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정 대표는 법관이 됐는데, 2006년 각각 대구지검 검사와 대구지법 판사로 재회했다고 한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예 대표는 결국 저를 중심으로 저와 친한 두분이 함께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사장, 부장판사 출신들이 모인 로펌이라고 해서 문턱이 높을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고객이 찾기 전에 보고드린다는 게 예문정앤파트너스의 또 다른 모토다.정 대표는 보고는 윗분에게 하는 것이고, 윗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리고 설명드리는 것이죠. 고객들이 변호사가 고자세라거나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직의 상사처럼 잘 모실 겁니다라고 다짐했다. /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classmain-media-slide> a href/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5> div classthumb> img srchttp://www.yemoonjung.com/data/file/media/thumb-8_copy_15_2041008072_PaGEoeBg_b00f6b5b74268159834d43c7aae09bbabc8246be_600x.jpg alt > span classmore>/span> /div> div classconts> h1 classsubject>검찰·법원·법무부 등 다양한 출신 모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설립법률신문 2024-04-15/h1> p classbo-content>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예세민(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김·장 시니어변호사 출신 문준섭(49·29기) 변호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 정재민(47·32기) 변호사가 최근 서울 서초동에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를 설립했다.예 변호사는 대구 오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그는 24년 6개월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평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TF팀장(부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기획통으로 알려졌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예 변호사는 대검 국제협력센터장으로서 국제검사협회(IAP) 회의 주관 등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대구 오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문 변호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석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0년 공군법무관으로 3년간 근무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서울서부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자산관리팀에서 근무했다.정 변호사는 포항제철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방·가정법원 판사,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ICTY(구유고슬로비아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연구관, 방위사업청 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끝으로 퇴직하고 지난달 변호사로 개업했다. 저서로 《범죄사회》《혼밥 판사》 등이 있다.예문정앤파트너스는 저희 세 사람은 모든 사건에 대해 고도의 협업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4-17 10:16:13 미디어에서 이동 됨/p> p classmore>View More/p> /div> /a> /div> /div> /div> /section> !--//main-media --> !-- main-contact --> section classsection main-contact data-anchorContact idsection5> div classinner> section classmain-conts-tit-wrap wh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h1>span classpt>상담문의/span>br>환영합니다. 고객님의 소망을 br>최정예 변호사팀이 정성으로 이룹니다./h1> /section> section classmain-contact-wrap wow fadeInUp data-wow-offset250> div classmain-contact-box> div classmain-contact-inner> h1>예문정앤파트너스/h1> h2>대표변호사 예세민/h2> dl classaddress> dt>img src/images/main/main_contact01.png alt주소>주소/dt> dd>span>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307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span>/dd> dt>img src/images/main/main_contact02.png alt전화>전화/dt> dd>strong>02-535-9903/strong>/dd> /dl> h2>대표변호사 문준섭,정재민/h2> dl classaddress> dt>img src/images/main/main_contact01.png alt주소>주소/dt> dd>span>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505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span>/dd> dt>img src/images/main/main_contact02.png alt전화>전화/dt> dd>strong>02-536-9903/strong>/dd> dt>img src/images/main/main_contact03.png alt이메일>이메일/dt> dd>span>yunseong.eom@yemoonjung.com/span> (행정실장)/dd> /dl> /div> div classmain-contact-inner no-line> div classmain-contact-map> div iddaumRoughmapContainer1711716833215 classroot_daum_roughmap root_daum_roughmap_landing>/div> script charsetUTF-8 classdaum_roughmap_loader_script srchttps://ssl.daumcdn.net/dmaps/map_js_init/roughmapLoader.js>/script> script charsetUTF-8> new daum.roughmap.Lander({ timestamp : 1711716833215, key : 2iqfg, mapWidth : 580, mapHeight : 280 }).render(); /script> /div> a hrefhttps://kko.to/KQrrm6Pybj target_blank>카카오맵 바로가기/a> /div> /div> div classmain-contact-box> div classmain-contact-inner> h1>상담 문의 이메일/h1> dl> dt>예세민 대표변호사/dt> dd>semin.ye@yemoonjung.com/dd> dt>문준섭 대표변호사/dt> dd>junseup.moon@yemoonjung.com/dd> dt>정재민 대표변호사/dt> dd>jaemin.jung@yemoonjung.com/dd> /dl> /div> !-- div classmain-contact-inner line-bt> h1>참고/h1> ol> li>1. 간단히 사건 내용을 적어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li> li>2. 상담은 유료입니다./li> li>3.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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