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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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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nchorNEWS idsection2> div classinner> div classmain-conts-tit> h5>ACE Certified Customs Attorneys/h5> h2>NEWS/h2> p>에이스관세법인의 업무사례와 전문적인 자료를 확인하세요./p> /div> ul classboard-list> li> a href/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 div classtitle> span>뉴스레터/span> h3>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2024년「aT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안내/h3> /div> div classcnt> 에이스관세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에서 진행 하는 FTA 관련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에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신청링크 :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View.do?proj_id7876&proj_detail_id0/div> p classdate>24.06.29/p> /a> /li> li> a href/bbs/board.php?bo_tablecase&wr_id58> div classtitle> span>업무사례/span> h3>수질 측정 외국계 기업 H사에 대한 관세조사 성공적 종결/h3> /div> div classcnt>에이스관세법인은 수질측정 전문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 H사을 대리하여, 비정기 관세조사(기획심사)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H사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측정기기 등의 설비를 수입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을 본사에서 결정한 Price List에 연도별 할인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으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에이스관세법인은 해당 가격이 동종 업계의 유사물품과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낮다고 볼 수 없고, 할인률 변경에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 48억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이렇듯 에이스관세법인은 다국적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 특수관계자 간 가격결정 등의 이슈에 대하여도 다년간의 노하우와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다국적 기업의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div> p classdate>24.08.16/p> /a> /li> li> a href/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19> div classtitle> span>기고 및 연구자료/span> h3>「관세법」 입항전 수입신고 시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h3> /div> div classcnt>1.序言정부는 물가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특정 시점에 관세율이 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 시 관세법 상 입항전 수입신고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세법 상 입항 전 수입신고 적용 시점 간의 유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법리검토 가. 입항 전 수입신고의 유효성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3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이때, 입항전 수입신고 기한을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해석에 따르면 ‘관세법 제2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제1항 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점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의 적용법령, 세율 또는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달라지는 등 해당 수입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는 유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건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취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규정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한 건 중 입항전 수입신고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입항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적정성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토대로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광주고등법원 2009누 1142(2009.11.05) 판례에서는 ‘구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 기간은 선박의 경우 입항 5일 전,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일 전에 불과하므로, 당해 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그 기간 차이가 5일 또는 1일에 불과하며, 입항 후 수입신고를 무한정 또는 장기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규정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실제 입항일로부터 5일 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 통관’의 목적에 따라 화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입항 전 수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입항 후 수입신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 후 5일이내에 실제 입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상악화’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는 수입신고 자체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나.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관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한 후이고, 예외적으로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입항 전 수입신고는 입항 후 수입신고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입항 전 수입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24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은 적재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이유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 2008.1.16.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제2008-18호)에서 그 개정이유를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 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해석 사례를 확인 했습니다. 1. 사례① 대법원 2009두22072, 2011.10.13 및 광주고등법원 2009누1142, 2009.11.05(사건 상황)- LNG 개별소비세율 관련, 2005년 9월 7일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을 입법 예고하여, LNG에 대한 세율을 Kg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 입법예고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공표- 위 개정 특소세법은 2005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일자로 시행됨.- LNG 수입자는 2005년 12월 30일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실제 입항은 2006년 1월 1일에 진행됨. - LNG 수입자는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입법예고’란 적어도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 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이 2005. 9. 7.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사실, 위 입법예고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부가2005. 9. 28. 국회에 제출한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시행일이2006. 1. 1.로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는 위 개정안이 제출된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 전문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입법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시행일에 관해서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사례①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실제 법률의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자체 만으로도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2. 사례② 조심2008관0031, 2008.10.31(사건 상황)- 수입자는 HS 2701.12호의 유연탄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적재한 외국무역선 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2006년 1월 2일. 이전인 2005년 12월 29일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2005년도에 수입신고되는 유연탄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0%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음.- 정부는 2004.12.31.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18,633호로 공포하여 2005.1.1.부터 2005.12.31.까지 HS 2701호에 분류되는 석탄의 관세율을 기본 1%에서 0%로 인하하였으며 2005.12.30.대통령령 제19,212호로 공포한 개정규정에는 HS 2701호의 석탄은 관세율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2006.1.1.이후에는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세관장이 수리한 입항전수입신고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정부가 2005년말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없이 HS 2701호의 석탄 을 할당관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부는 2005.12.30. 할당관세관련규정(대통령령 제19,212호)을 개정공포 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일부 언론이 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2006년도의 할당 관세적용축소대상을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사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안 형태로 입법예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05.12.29. 당시에 적용되는 관세법시행령은 ‘법령개정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없이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②의 경우, 개정 법령에 대한 명확한 입법 예고 절차 등이 없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수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 임을 알 수 없는 상황임이 참작되어,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입니다.3.結言상기 사례들을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규정 상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 이라는 의미는 수입자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자료 등으로 세율이 인상 될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는 입법예고 등의 형식으로 공표되어야 함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 기업은 해당 내용을 양지하시어 수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p classdate>24.05.10/p> /a> /li> li> a href/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18> div classtitle> span>기고 및 연구자료/span> h3>「외국환거래법」 일정기간초과 지급등의 방법 검토/h3> /div> div classcnt>1.序言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물품 이동 시점과 당해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 지급 등의 시점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건당미화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2.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신고 등) 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및 제2호 나목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1.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가.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 미가공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나. 계약건당미화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리검토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의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많은 기업이 동 규정 상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에 따라 계약 건당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적용 시 두가지 단서조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단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미화 5백만불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가 생략 됩니다. 그렇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 설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할 것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1. 발전설비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7. 냉동 및 냉장설비8.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9. 공해방지설비10. 공기조화설비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건설용설비13. 시험연구설비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기업의 수입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산업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법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득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2)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단서): 해당 규정에서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둔 이유는 당초 1년 내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또는 상황이 불확실하여 1년을 초과하여 수출입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사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통상 대형 설비 등의 수입절차 진행 시 수입시기를 계약 시점에 충분히 알 수 있고, 계약서상 인도예정일을 기재하게 되므로 1년을 초과한 선급금 지급시에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인도가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질의응답 사례 <질의>현재는 송금 후 1년내에수입물품이 선적될 예정이지만, 상황이 불확실하여 1년후에선적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신>거주자가 계약건당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초과지급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에는 1년 내에 수입물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신고없이 대금을 송금함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4. 사례연구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규정은 규정 상 문구 해석에 따라 위반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기산점 해석 – 기획재정부 법리해석 사례 <질의>선급금이 2014.2.26. 지급 예정이고, 계약상 최초 선적일은 2014.5.31. 이고, 최종 선적일이 2016.12.31.인 경우 최초 선적일 기준으로 하며,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선적이어서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니나, 최종 선적일 기준 시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 초과 선적이어서, 한국은행 신고대상 입니다. 기재부의 선적일 기준에 대한 해석을 요청 합니다. <회신>기간 초과 지급 신고에서 분할선적 시 신고대상 여부는 최초 선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에서 ‘수령’의의미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97 <질의>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2만불을초과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 ‘수령’의의미 <회신>통상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함.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외국인수수입”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일을 수령일로 볼 수 있음 계약 건당의의미 해석 – 기획재정부 질의응답 사례 <질의>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에서의 ‘계약 건당’의의미가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지, 개별 송금 건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청 <회신>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5. 結言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이슈 발생 시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형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 관세 관련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외국환 관련 규정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div> p classdate>24.05.10/p> /a> /li> /ul> /div> /section> !--//main-board --> !-- main-member --> section classsection main-member data-anchorPROFESSIONALS idsection3> div classinner> div classmain-conts-tit> h5>ACE Certified Customs Attorneys/h5> h2>PROFESSIONALS/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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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본사img src/images/main/location_logo.png alt>/dt> dd classadr>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5길 8, 501호 (논현동, 유화빌딩)/dd> dd classcall>02-511-2461/dd> dd classfax>050-5555-4000/dd> /dl> /div> div classmap_wrap> div classmap>div iddaumRoughmapContainer1707823341807 classroot_daum_roughmap root_daum_roughmap_landing>/div>/div> /div> /div> /div> div idmapcon1> div classmap_box> div classtext> dl> dt>서울지사img src/images/main/location_logo.png alt>/dt> dd classadr>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22-3, 3층 (논현동, 삼전빌딩)/dd> dd classcall>02-3443-2340/dd> dd classfax>02-3443-6445/dd> /dl> /div> div classmap_wrap> div classmap>div iddaumRoughmapContainer1707824234260 classroot_daum_roughmap root_daum_roughmap_landing>/div>/div> /div> /div> /div> div idmapcon2> div classmap_box> div classtext> dl> dt>공항지사img src/images/main/location_logo.png alt>/dt> dd classadr>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87, 207호 br>(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사업지원센터)/dd> dd classcall>032-744-8300/dd> dd classfax>032-744-8304/dd> /dl> /div> div classmap_wrap> div classm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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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adr>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66, 501호 br>(선부동, 신한빌딩)/dd> dd classcall>031-403-3981/dd> dd classfax>031-403-3984/dd> /dl> /div> div classmap_wrap> div classmap>div iddaumRoughmapContainer1707824516071 classroot_daum_roughmap root_daum_roughmap_landing>/div>/div> /div> /div> /div> div idmapcon6> div classmap_box> div classtext> dl> dt>전북지사img src/images/main/location_logo.png alt>/dt> dd classadr>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7, 301호 br>(팔복동2가, 그린상가)/dd> dd classcall>063-211-2150/dd> dd classfax>063-211-5591/dd> /dl> /div> div classmap_wrap> div classmap>div iddaumRoughmapContainer1707824553599 classroot_daum_roughmap root_daum_roughmap_landing>/div>/div> /div> /div> /div> div idmapcon7> div classmap_box> div classtext> dl> dt>성남지사img src/images/main/location_logo.png alt>/dt> dd classadr>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303호 br>(도촌동, 도촌대덕프라자2)/dd> dd classcall>031-755-3998/dd> dd classfax>031-755-3996/dd> /dl> /div> div classmap_wrap> div classmap>div iddaumRoughmapContainer17182840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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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br>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br>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br>br> span>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span>br>br>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br>br> span>제4조 약관의 게시 등/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에이스관세법인”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br> span>제5조 약관의 개정 등/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이스관세법인”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br>br> span>제6조 약관의 해석/span>br>br>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br>br> strong>제2장 회원가입/strong>br>br> span>제7조 회원가입/span>br>br>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br>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br>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br> 2. “아이디”와 “비밀번호”br> 3. 전자우편주소br>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br> 5. 기타 “에이스관세법인”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에이스관세법인”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br>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br>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br>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br>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br>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에이스관세법인”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br>br> span>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span>br>br>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br>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br>br> span>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span>br>br>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br>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에이스관세법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br>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에이스관세법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br>br> span>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span>br>br>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br>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에이스관세법인”에 통지하고 “에이스관세법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br>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에이스관세법인”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에이스관세법인”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br>br> span>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에이스관세법인”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br>br> span>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span>br>br> ① “회원”은 “에이스관세법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br>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br>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br> 2. “에이스관세법인”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에이스관세법인”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br> 3. 다른 사람의 “에이스관세법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br> 4. “에이스관세법인”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br> “에이스관세법인”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br>br> strong>제3장 콘텐츠이용계약/strong>br>br> span>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br>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br>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br>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br>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br>br> span>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span>br>br> ① “이용자”는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br>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br>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br>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br>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br>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에이스관세법인”의 확인에 대한 동의br> 6. 결제방법의 선택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br>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br>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br>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br>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br>br> span>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span>br>br> “에이스관세법인”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br>br> span>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br>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br>br> span>제17조 “에이스관세법인”의 의무/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br> ⑤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br>br> span>제18조 “이용자”의 의무/span>br>br>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br>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br> 2. 타인의 정보도용br> 3. “에이스관세법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br> 4. “에이스관세법인”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br> 5. “에이스관세법인”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br> 6. “에이스관세법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br>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에이스관세법인”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br>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br>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에이스관세법인”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에이스관세법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br>br> span>제19조 지급방법/span>br>br>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br>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br>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br> 3. 온라인무통장입금br>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br> 5. 마일리지 등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br> 6. “에이스관세법인”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br>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br>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br>br> span>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span>br>br>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에이스관세법인”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br>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에이스관세법인”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에이스관세법인”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br>br> span>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br>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에이스관세법인”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에이스관세법인”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br>br> span>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br>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에이스관세법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br>br> span>제23조 게시물의 삭제/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에이스관세법인”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 다.br>br> span>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에이스관세법인”에 귀속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br> ③ “이용자”는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에이스관세법인”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에이스관세법인”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br>br> span>제25조 개인정보보호/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이스관세법인”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br>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br>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br>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br>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br>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에이스관세법인”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br> ⑦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br> ⑧ “에이스관세법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br> ⑨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에이스관세법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br>br> strong>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strong>br>br> span>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스관세법인”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br>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br>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br>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br>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br>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br>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br>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br>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에이스관세법인”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br>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br>br> span>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br> ⑤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br>br> span>제28조 에이스관세법인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br>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에이스관세법인”이(가) 인정하는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br>br> span>제29조 에이스관세법인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span>br>br>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br>br> strong>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strong>br>br> span>제30조 과오금/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br>br> span>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span>br>br>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br>br> span>제32조 면책조항/span>br>br> ①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br> ②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br> ③ “에이스관세법인”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br> ④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br>br> span>제33조 분쟁의 해결/span>br>br> “에이스관세법인”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에이스관세법인”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div> /div> /div> !-- //이용약관 레이어 --> !-- 개인정보취급방침 레이어 --> div idpop_layer02 classpop_layer> div classpop_inner> span classclose onclicktoggle_view(pop_layer02);>X/span> h3>개인정보처리방침/h3> div classcnt> 에이스관세법인(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br> br>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br>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br>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br>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br>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br>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br>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b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br>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br> br>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br>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br>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br>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br> br>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br>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br> br>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br>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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